‘국내선 액체류’ 얼마나 들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살짝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내에 술을 들고 탑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입니다. 해외로 이동하는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의 액체류의 기내반입은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국내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의 액체류 기내반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선 맥주를 들고 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해외에 가는 비행기는 맥주나 위스키 등의 술들을 직접 들고 객실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제선은 100ml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국내선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마 국내선이라면 제주도로 이동하려는 분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제주도에는 맥주와 소주를 몇병이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국내선 액체류 기내반입 3가지 종류
국내선의 액체류 기내반입은 3가지 조건으로 나뉘게됩니다. 알콜 도수 24도 미만, 알콜 도수 24도 이상 70도 미만 그리고 알콜 도수 70도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이처럼 국내선 액체류 반입은 알콜 도수에 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콜 도수 24도 미만 (소주, 맥주, 와인 등)
알콜 도수 24% 미만의 술들은 제한없이 비행기에 들고 탑승하시거나 위탁수화물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술들로는 보통 알콜 도수 5% 정도인 맥주와 20% 미만의 소주들 그리고 일반적인 와인 등이 해당하게됩니다. 혹시나 제주도 등에서 좋은 맥주나 소주를 발견하셨더라면 부담없이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알콜 도수 24도 이상 70도 미만 (보드카, 위스키 등)
알콜 도수가 24% 넘어가게된다면 조금의 제약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술들은 용량제한이 발생하게됩니다. 1인당 5리터 미만까지 직접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5리터만 되도 무게가 꽤 나가기때문에 위탁수화물로 5리터까지 붙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위스키, 보드카, 꼬냑 같은 술들이 보통 알콜 도수 40도 근처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여행지에 가서 분위기있게 위스키 한잔 마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안전하게 직접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콜 도수 70도 이상 (특정 술들)
70% 이상의 알콜 도수를 가지고 있는 술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알고계셔야 나중에 황당한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70도가 넘는 술들은 아쉽지만 기내에 들고 탑승하시거나 위탁수화물로도 불가능하게됩니다. 비행기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높은 알콜 도수를 가지고 있는 술들은 비행기 반입이 안되므로,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콜 도수 | 기내에 직접 들고 탑승 | 위탁수화물 |
---|---|---|
맥주, 소주, 와인 등 (알콜 도수 24% 미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위스키, 보드카 등 (알콜 도수 24% ~ 70% 미만) | 5리터 까지 (5L) | 5리터 까지 (5L) |
알콜 도수 70% 이상 | 불가능 | 불가능 |
국내선 액체류 반입은 엄격하지 않아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소주, 맥주 그리고 위스키 등을 몇병 가져갈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국내선은 해외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 액체류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국내선은 이처럼 음료수, 물 그리고 화장품은 미스트 등의 제품들을 제한없이 기내에 직접들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액체류의 대한 고민을 떨쳐버리고, 여행지에서 어디를 가볼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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